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찰 간부, 특별 감찰기간 관용차로 출퇴근 '물의'

송고시간2015-08-04 10:5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잇따른 음주운전에 인권침해까지…인천경찰 기강해이 '심각'

경찰 간부, 특별 감찰기간 관용차로 출퇴근 '물의'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경찰서 감찰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가 특별 감찰기간에 관용차로 출·퇴근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최근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는데 이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의 동료를 직장 교육시간에 자아 비판하도록 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발생해 인천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모 경찰서 청문감사관 A(48) 경감은 지난 6월 중순 4차례에 걸쳐 업무용 행정차량인 베르나를 이용해 출·퇴근했다.

6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기간이었다.

A 경감은 일선서 감찰 업무를 맡는 청문감사관실의 책임자로 당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관내 지구대를 돌며 현장 근무를 했다.

그러나 A 경감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6월 12일과 14일 등 4차례에 걸쳐 퇴근 후 업무용 차량을 몰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내부 지침상 근무가 끝나면 업무용 차량을 경찰서에 두고 차량 입·출고 기록을 컴퓨터 전산에 입력한 뒤 퇴근해야 한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경찰서에 차량을 두고 귀가하면 불편해 그냥 몰고 갔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A 경감 외에도 최근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인천 경찰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은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B(33·여) 순경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에서도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C(31) 경사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해 입건됐다.

B 순경과 C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각각 면허취소 수치인 0.180%와 0.110%였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29∼31일 직장교육을 열고 B 순경과 함께 술을 마신 직원 3명을 동료 경찰관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요즈음에는 어디 가서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고 부끄럽다"며 "근무 기강이 무너져 자체 사고가 계속 나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