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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사회복무요원 뺨 때린 30대 입건

송고시간2015-08-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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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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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차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사회복무요원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45분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앞에 늘어선 다른 차들을 제치고 먼저 주차했다.

이에 검찰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박모(20)씨가 차를 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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