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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행동·심리분석 결과는

송고시간2015-08-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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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기한 연장…15일 전에 기소 여부 결정

법원 들어온 '농약 사이다' 피의자
법원 들어온 '농약 사이다' 피의자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지난달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박모(82·여)씨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30일과 31일에 걸쳐 박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를 벌였다.

행동·심리분석 조사는 피의자 답변내용, 태도, 언행, 표정변화 등을 파악해 진술진위를 가리는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따른 호흡과 맥박, 혈압, 손끝 전극의 변화로 진술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박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현재 3가지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다.

다만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개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오는 6일 끝나는 박씨의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3가지 검사 분석과 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까지 박씨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고독성 살충제를 사이다에 넣어 이를 나눠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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