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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왕따'도 가정폭력"…호주, 이주여성에 대처법 안내

송고시간2015-08-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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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배우자에게 필요한 돈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배우자를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호주 정부가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과 관련,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호주 사회복지부는 7일 앞으로는 결혼비자 발급 시점에 맞춰 가정폭력의 내용과 대처법, 지원사항 등을 담은 자료집을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부는 가정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이를 우선과제로 두고 방안을 찾던 중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도 이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부는 자료집에서 가정폭력이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안전을 위협,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행위나 협박을 일컫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만화 등을 이용해 가정폭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한국어와 중국어 등 22개 언어로 가정폭력을 소개했다.

가정폭력 사례로는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목 조르기,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필요한 돈을 일부러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가 제시됐다.

또 배우자를 모욕하거나 끊임없이 흠을 잡는 행위, 자녀나 애완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특히 "호주에 머물고자 학대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통역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이용, 부여된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혼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하는 여성들은 주로 중국과 인도, 영국, 필리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2월 11살 남자아이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고 아이 엄마인 로지 배티(53)가 자신도 결혼후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1980년대 후반 호주에 온 영국 출신 배티는 이후 가정폭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1월 '올해의 호주인'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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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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