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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범인 스리랑카인…항소심 판단은

송고시간2015-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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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2심 선고…檢 유력 증인 앞세워 "유죄 확신"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17년 전 '대구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새로운 유력 증인으로 범인의 지인인 또다른 스리랑카인을 내세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뒤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은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난 사건은 2011년 스리랑카인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히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고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정양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K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한 스리랑카 2명에게는 기소 중지를 내렸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 특수강도강간죄는 15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3년 기소 당시 강간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K씨가 정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것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K씨의 강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내 모든 스리랑카인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K씨의 공범에게서 범행 과정을 전해 들었다는 또다른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난 3월 찾아 그를 증인으로서 법정에 세웠다.

이 노동자는 항소심에서 K씨와 공범들이 정양을 성폭행하고 학생증과 현금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공범 지인에게서 들었다고 비공개로 증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K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1심에서 부족했던 혐의점들을 증언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1심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 DNA 16개 인자 가운데 11개가 일치해 K씨는 범인과 동일인일 수밖에 없다"며 "설령 증인의 증언만으로 강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강간혐의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K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힌 K씨는 법원의 추방 명령에 따라 현재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복역 중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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