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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망 정은희양 가족 "무죄선고 인정할 수 없다"

송고시간2015-08-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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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사 '대구 여대생 사망' 스리랑카인 2심도 무죄
'대구 여대생 사망' 스리랑카인 2심도 무죄

'대구 여대생 사망' 스리랑카인 2심도 무죄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당시 열 여덟살 '여대생 정은희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K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김준범 기자 =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재판부가 11일 무죄를 선고하자 정은희양 아버지 정현조(68)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들어서는 정은희양 가족
법원 들어서는 정은희양 가족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 피해자 아버지 정현조(68)씨가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정양이) 다른 곳에서 죽은 뒤 누군가가 사고 현장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당한 아이가 현장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혈흔이 이미 다 굳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람이 죽으면 몸의 힘이 풀려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 아이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며 "현장까지 끌려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범인이 누구일 것 같냐는 질문에 "(범인으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고소당할 것 같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며 "할 말은 많지만 더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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