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몰카 찍던 경기도청 공무원 검거
송고시간2015-08-12 16:25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으로 20대 여성 촬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신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1일 오후 10시께 2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출입문 쪽에 서 있는 20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이를 피해 여성에게 알려줬으며, 승객들이 역삼역에서 신씨를 내리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선 귀가 조치했으며, 소환 날짜를 조율해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8/12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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