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등 마련
송고시간2015-08-13 14:43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 기준, 징수 방법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기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의 상위법이 원자력기금 안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안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할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비용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담금·비용의 납부 방법·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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