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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치마 속 '몰카' 찍은 40대 실형

송고시간2015-08-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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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스마트폰으로 여성 10여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판사는 안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7시 18분께 대전 대덕구 한 문구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A양에게 접근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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