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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오락기 대금 가로채 필리핀 원정 도박 40대 구속

송고시간2015-08-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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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성인 오락기 판매를 미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채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서모(4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락기 판매업자인 서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정모(58·여)씨에게 오락기 80대를 구매해 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과 장비 구입비 등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 2천700만 원을 받아 필리핀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오락기 제작업자에게 미리 소액의 계약금만 지급해 오락기를 제작하도록 의뢰하고, 화물기사를 물품 싣는 장소에 불러 정씨와 통화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정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잔금을 입금하자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서씨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던 2개월여 동안 호텔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도박비와 유흥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돈이 떨어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서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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