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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주파수 할당계획 너무 촉박" <미래부 토론회>

송고시간2015-08-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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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업자들 "허가 신청 기간 2개월로 연장" 요청사업 신청 시 보증금 납부 개선 요구도미래부 "업계 요구사항 검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할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놓고 후보 사업자들 사이에서 여러 보완 요구들이 쏟아졌다.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는 제4이동통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파수 할당 계획이 일정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우리텔레콤의 장윤식 대표는 "제4이통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파수 할당 공고 뒤) 1개월 내에 사업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은 너무 촉박한 얘기"라며 "많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경쟁을 촉진하는 게 중요하며 공고는 하되 허가신청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여러 차례 제4이동통신 허가 신청을 냈다 탈락했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장병수 기술총괄은 "(정부가 내놓은)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이 1개월"이라며 "제4이통을 준비하는 회사가 10개 정도인것으로 아는 데 이렇게 되면 하나 (신청이) 나올까 말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기술총괄은 "8월말에 공고가 나오면 9월말까지 해야하는데 공교롭게도 9월말이 연휴"라며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1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촉박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기간 연장 검토를 요청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 연장에 더해 할당 신청 시 정부에 내도록 돼 있는 보증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내면서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예상매출액 기준 산정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할 경우 후보 사업자가 내야할 보증금은 162억원이다.

후보 사업자들은 허가심사가 끝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이같인 거액의 보증금을 내라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제4통신컨소시엄의 공종렬 대표는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허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수 대표도 "사업 신청을 하면서 160억원 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행 보증을 하라는 것으로 사업자로 선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내라는 것이기에 (미래부가) 검토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연장)에 대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며 일정 조정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허 과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청 기간을 연장하든 할당 공고를 늦추든 두 가지다 검토가 가능하지만 제4이동통신 선정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신청 시점에 보증금을 내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신청 사업자)이 부담이 적은 쪽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될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 준비, 기존 이동통신 3사와 차별화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전략 등 여러 당부 사항들도 제시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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