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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2보)

송고시간2015-08-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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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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