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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찜질방 성범죄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송고시간2015-08-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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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찜질방 성범죄 예방을 위해 NFC(근거리무선통신)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추행 등 범죄 발생 시 피해자나 목격자가 '경찰안심신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찜질방 NFC 칩에 접촉하면 신고자의 위치가 경찰에 자동 전송된다.

찜질방에 성범죄 가해자가 있어 112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안에 30개 찜질방에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에 NFC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국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찜질방 입구에는 'NFC 설치 업소' 현판을 달아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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