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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학봉의원 자택·국회사무실 등 6곳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15-08-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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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피해여성 대화 내역 일부 확보…단계적 소환 조사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심학봉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은 20일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 주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초 심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을 단계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지검은 심 의원과 피해 여성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해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합의금 등을 통한 사건무마 시도가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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