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허가신청 접수기간 연장될 듯
송고시간2015-08-23 06:11
미래부, 금주 중 공고…후보업체 요구따라 최대 15일 연장 검토보증금 면제는 수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허가신청 접수 기간이 최대 15일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3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 허가신청 접수 기간을 10∼15일 정도 늦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텔레콤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준비 중인 후보업체들은 18일 열린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때 "기일이 촉박하다"며 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당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한 달 동안 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월 말 추석 연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0∼15일가량 늦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큰 일정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그 범위 안에서 후보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에서 요구하듯 1∼2개월씩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또 일부 후보업체가 요구한 주파수 할당 보증금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법인은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 162억원 규모다.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임의로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 이번 주 중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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