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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의혹' 배성로 前동양종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송고시간2015-08-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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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포스코 전직 경영진 비리의혹 수사 난항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포스코그룹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록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운강건설·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옮기고 반대로 부실자산은 떠넘겨 동양종건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200억원 안팎의 사기대출을 일으키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각종 건설공사를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7가지 죄명이 적시됐다.

배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권 실세를 비롯한 대구·경북 인맥을 바탕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포항제철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포스코가 발주한 대규모 해외 건설공사를 잇달아 따냈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이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배 전 회장을 구속해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캐려던 검찰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포스코 수사는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답보 상태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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