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뉴스테이 활성화…국토부-금융업계 규제완화 논의

송고시간2015-08-25 09: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투자를 독려했다.

김 차관은 2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상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등과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 불안도 커진다"며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임대료 상승도 연 5% 제한되는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되면 중산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가 활성화되려면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바탕이 마련됨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주요 규제 6개 중 임대 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을 뺀 나머지는 없애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정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권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으로 도심지역에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특별법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연계하면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고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인센티브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때 초기 단계가 아닌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승인 등이 이뤄지고 나서 지분을 넘겨받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이 착공될 시점에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되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 내는 투자확약서(LOC)를 투자의향서(LOI)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의향서를 내더라도 꼭 투자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외에 금융권은 LH 공모사업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보험사의 신용을 평가할 때 기업신용등급이 아닌 보험지급능력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금융업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산관리회사(AMC)가 자신이 위탁받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테이 활성화…국토부-금융업계 규제완화 논의 - 2

jylee24@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