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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 횡령 사건' 이사장·총장 출국금지

송고시간2015-08-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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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 새 법인 선정 두고 금품 오가
서해대, 새 법인 선정 두고 금품 오가

(군산=연합뉴스) 2009년부터 관선 이사체제로 운영되온 서해대학교(군산기독학원)가 새로운 법인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해대학교 생활관 전경. 2013.8.5 <<지방기사 참조, 서해대학교>>
chinakim@yna.co.kr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의 이사장이 개인 사업을 위해 학교법인 돈 70여억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사장과 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5일 서해대와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과 황진택 총장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서해대 관계자는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핵심 관계자인 두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금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1일 이 이사장과 함께 용인시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한 전북의 A건설사 대표 최모(4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인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법인계좌에 있던 예금 70억원 상당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국금지와 함께 관련 증거도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당사자인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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