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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軍비행장 소음피해소송 10년…이전·보상 아직도 먼길

송고시간2015-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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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4차례 소송, 주민 6만여명 참여…법원 소음 피해 인정, 상고·항소심 진행 중비행장 이전·피해 보상 특별법 마련됐지만 진전 없어

지난 2009년 2월 18일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가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군 공용공항인 광주공항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09년 2월 18일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가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군 공용공항인 광주공항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오는 9월 1일. 광주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첫 소송을 제기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4차례 소송이 제기됐고, 참여한 주민만 6만여명에 이른다.

일부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지만 정부의 항소로 재판이 이어지면서 실제 보상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속되는 소음과 사고 불안감에 고통받는 주민들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10년째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2004년 광주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소송인단 1만3천938명을 모집해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1심에서는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도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천936명에게 총 2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에서는 85웨클 이상 거주자 9천673명에게 208억원을 피해 보상하라며 피해 범위를 줄였다. 정부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차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2009년 3월 1만5천706명의 주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2차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7천200명에게 104억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009년 11월 6천44명의 주민들이 같은 법원에 3차 소송을 제기, 1심에서 2천400명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7월 같은 법원에 제기된 4차 소송에는 1만400명이 참여해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0년간 진행 중인 4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도 85웨클 이상을 보상 범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 범위를 80웨클 이상으로 봐야 한다며 보상 범위와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와 국방부, 자치단체에는 소음 피해와 사고 불안감이 큰 군 비행장의 조속한 이전과 피해 보상 법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3년 3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군 비행장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부지와 예산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13년 '군 공항 소음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강현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은 27일 "광주 시민들과 소음피해 주민들은 매년 전투비행장을 달리는 등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전이 없고, 소음피해 보상 특별법도 수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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