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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화장실 안 보내준 간병인…학대혐의 징역 6월

송고시간2015-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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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치매환자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간병인 A(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월 17일 오후 3시50분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데려다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50대 여성 치매환자 B씨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며 이를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월에도 같은 요구를 거절하며 개인 용무를 위해 자리를 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수차례 데려갔으나 볼일을 보지 않는다거나 침대에 실례했다는 이유로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간병인 업무가 어렵고 이런저런 애로를 겪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사명감 없이 행동 제약이 있고 활동이 온전치 못한 환자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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