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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 공사 소음문제로 흉기 위협한 혐의 30대 입건

송고시간2015-08-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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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실내장식 공사 소음 문제로 장식업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1층에서 실내장식 업자인 변모(60)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빌라에 사는 이씨는 공사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말다툼만 했지 흉기로 위협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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