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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돋보기> 워터파크 몰카가 소장용?…"궁색한 변명"

송고시간2015-08-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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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질문
쏟아지는 질문

(용인=연합뉴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2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검거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여름 최모(27·여)씨에게 여자 샤워실 내부 등을 몰래 찍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8.27 <<경기지방경찰청>>
you@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거짓말도 하려면 좀 수준 높은 거짓말을 해라."(다음 이용자 '달리다굼')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강모(33)씨가 소장용이었다고 진술했다는 소식에 28일 온라인에는 어불성설이라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우선 직업이 없는 강씨가 소장 목적으로 200만원을 투자해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100f****'는 "무직인 사람이 소장용으로 200만원 주고 몰카 촬영 지시? 돈이 어디서 나서? 소장용이면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 내려받아 소장하면 돈도 안들고 해결인데…. 돈을 준 사람이 따로 있거나, 자신이 돈 벌려 한 거겠지"라고 주장했다.

다음 닉네임 '완전한 별'도 "애초부터 소장용이 아니라 판매목적이었을 것이다. 공무원 지망생이 무슨 돈이 있어 몇십만원을 건네겠나. 동영상 찍어오면 그것을 사이트에 올려서 팔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동조했다.

해당 동영상이 담긴 외장 하드를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유포됐는지 모르겠다는 설명도 구차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누리꾼 'vspe****'는 "어디서 형량 줄이려고 수작을 부리나. 하드를 지우려면 포맷하고 그냥 쓰지 누가 쓰레기통에 버려? 그리고 자수하려고 가는 중이었다네. 잔머리 굴리네"라며 꼬집었다.

다음 이용자 'wargamer'도 "외장 하드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싹 지워버리면 감쪽같은데? 그리고 그 동영상은 암호로 압축해서 따로 보관. 아니면 클라우드로 해서 외국서버에 보관하면 되잖아"라고 강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피해자 얼굴은 고스란히 공개됐으니 피의자 얼굴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워터파크 피해 여성들 얼굴은 다 공개됐는데 저 인간 굴은 왜 공개 안함? 참 웃긴법이네"(네이버 아이디 'berr****'), "불특정 다수 피해자 알몸과 얼굴을 세상에 알려놓고 본인들은 얼굴을 다 가렸네. 부끄러운 건 아는 건가? 아 열받아"(다음 닉네임 'sfhkf')와 같은 반응처럼 말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구속)씨에게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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