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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동네조폭' 경찰서 '알몸 난동'…출소 10여일만에 재구속

송고시간2015-08-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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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사 '女 조폭' 경찰서 '알몸 난동'…출소 10여일만에 재구속
'女 조폭' 경찰서 '알몸 난동'…출소 10여일만에 재구속

경찰이 알몸으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36살 조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6일 진주경찰서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 경사가 모포로 덮어주려다 조 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0일 출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 같다"며 "조 씨가 100㎏이 넘는 거구라 제지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진주경찰서는 알몸으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모(36·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모(39·여)경사가 모포로 덮어주려다 조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조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 경찰의 상의를 손으로 찢어 떨어진 단추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도 질문을 많이한다는 이유로 남자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10일 출소한 조 씨는 이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 같다"며 "조씨가 100㎏이 넘는 거구라 제지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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