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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헤어져라"는 전 여친 부모 살해 20대 사형 확정(종합2보)

송고시간2015-08-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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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7개월 만에 대법 사형 판단…61번째 미집행 사형확정자대법 "사형제 폐지 입법결단 없는 상태서 불가피한 선택"

"딸과 헤어져라"는 전 여친 부모 살해 20대 사형 확정(종합2보) - 1

(서울=연합뉴스) 안희 방현덕 기자 =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여자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도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영상 기사 "딸과 헤어져라" 전 여친부모 살해범…사형확정
"딸과 헤어져라" 전 여친부모 살해범…사형확정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5살 장 모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1·2 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사형 선고를 확정한 것은 2013년 해병대 소초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김 모 상병에 이어 2년 7개월 만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장씨는 지난해 5월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작년 9월 사형을 선고했으며 2심 대구고법도 올해 4월 "사소한 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해 분노하고 그 감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했다"며 사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씨는 형 집행이 안 된 61번째 사형확정자가 됐다.

현재 법원은 사형 선고를 종종 내리고 있지만 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 지존파 등 이후 18년째 멈춰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장씨 직전에는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동료 4명을 죽인 김모(23) 상병이 2013년 1월 사형을 확정받았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돼있다.

반면 수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토막살해한 오원춘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탱크에 유기한 김길태도 마찬가지다. 작년 6월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모(23) 병장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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