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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겠다"…돈 받은 법원 직원에 징역 8월

송고시간2015-08-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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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편의를 봐주겠다며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지법 군산지원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군산시 한 상가건물의 불법 등기이전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법무사 사무장 B씨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3월 B씨의 부탁을 받고 8천만원의 사채를 빌려 B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인 피고인은 중립을 지키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되는데도 등기 각하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사법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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