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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 화장품회사 상대 초상권 소송 패소

송고시간2015-08-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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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손담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가수 손담비씨가 자신의 얼굴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계약을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손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이때 손씨는 자신의 초상이 담긴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2013년 2월께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된 것을 알고 화장품회사가 중국의 총판업체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제공했다며 그해 9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을 판매했을 뿐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씨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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