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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노래방을?"…옛 동거녀 폭행한 40대 집유

송고시간2015-08-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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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헤어진 옛 동거녀를 폭행하고 감금하려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시께 옛 동거녀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농약으로 B씨를 위협하고 상가에 감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A씨로부터 달아나면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5개월가량 동거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농약병을 들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3개월간 구금됐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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