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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할테니…" 불법 노래방서 돈 뜯다 실형

송고시간2015-08-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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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노래방에서 술 팔면 안 되죠. 아실만한 분이…"

마땅한 직업이 없던 A(31)씨는 2013년 초 용돈이 궁하자 '진상 손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이른바 '도우미'가 나오면 업주가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점을 악용하기로 한 것.

생각은 곧바로 실행됐다.

A씨는 2013년 5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도 되느냐"고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위협, 2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2014년 3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협회에서 나왔다. 술과 노래방 사진 찍어놨다"며 3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업주의 연락을 받고 온 노래방협회 관계자부터 "한 번만 더 노래방에 다니면서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줄행랑쳤다.

공갈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까지 들먹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한 노래방에서 "아버지가 이곳에서 카드로 20만원을 긁어 어머니와 대판 싸워 이혼하게 생겼다. 어떻게 책임질거냐"며 업주 B(46·여)씨에게 겁을 줘 4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이렇게 지난해 12월까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68만원을 받고 2차례는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까지 한 게 문제였다.

그는 지난 4월 15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2병과 맥주 등 48만원어치를 시켜 마신 뒤 달아났다가 업주에게 붙잡혔다.

항의하는 업주를 되레 폭행한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지구대에서도 A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일지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에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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