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주요 내용
송고시간2015-09-01 09:00
항 목 | 내 용 |
신고대상자 | -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 있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 - 신고 소득·재산 관련 세무조사·수사 진행으로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자 제외 -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 세목과 기타 재산 신고 가능 |
신고대상 소득·재산 |
-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과 재산 |
신고대상 기간 | -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최장 15년) 이내 |
자진신고 기한 | - 2015. 10.1∼2016.3.31 신고·접수(지방국세청) |
신고의향서 제출 | - 신고 의향을 알리는 경우 2015.10.31까지 제출 |
사전 자격심사 요청 | - 신고 자격 확인 희망자 2016.1.31까지 심사 요청 가능 |
신고·납부 | -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현금 납부 - 납부세액 1억원 초과하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
처벌 면제 |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면제 -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 면제 -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면제 - 탈세 행위 및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 조치 -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 관련 형사처벌 면제 안됨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9/01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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