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표>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주요 내용

송고시간2015-09-01 09: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항 목 내 용
신고대상자 -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 있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
- 신고 소득·재산 관련 세무조사·수사 진행으로 과세
또는 처벌 예정인 자 제외
-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분, 세목과 기타
재산 신고 가능
신고대상 소득·재산
-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과 재산
신고대상 기간 -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최장 15년) 이내
자진신고 기한 - 2015. 10.1∼2016.3.31 신고·접수(지방국세청)
신고의향서 제출 - 신고 의향을 알리는 경우 2015.10.31까지 제출
사전 자격심사 요청 - 신고 자격 확인 희망자 2016.1.31까지 심사 요청 가능
신고·납부 -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현금 납부
- 납부세액 1억원 초과하면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처벌 면제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면제
-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과태료 면제
-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면제
- 탈세 행위 및 부수 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 조치
-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 관련 형사처벌 면제 안됨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