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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재판서 성완종 비서진 카톡방 내용 쟁점 부상

송고시간2015-09-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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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 내용이 성완종 동선 입증" vs 변호인 "대화방 전체 봐야"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의 일정을 공유한 수단으로 세세한 동선과 접촉 인물에 관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당일 성 전 회장이 오전에 회사를 출발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동선이 상세히 기재돼 있고, 사무실에 이 전 총리보다 늦게 들어가기 위해 비서에게 이 전 총리가 먼저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한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 간 카톡 대화방 자료는 단지 사건 당일 그가 부여사무소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하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비서들이 여러 차례 수일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언급이 있었는지,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원들끼리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 내용 전체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상 기사 이완구 재판 핵심 증거로 떠오른 '카톡'
이완구 재판 핵심 증거로 떠오른 '카톡'

[앵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식 재판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 비서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말들이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검찰과 이 전 총리 변호인 측은 증거능력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날로 지목된 2013년 4월 4일. 본격 재판에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사건 당일 성 전 회장 비서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몇 시에 갔고, 누구와 만났으며, 동선은 어땠는지 실시간으로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총리 측은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며, 카카오톡 대화는 성 전 회장이 그날 부여 선거사무소에 갔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뿐, 검찰이 재판부에 선입견을 심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검찰이 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비서들의 대화방 내용 전체를 보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며 되받아쳤고, 불필요한 요청으로 재판이 늘어져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용만 열람하라며 공방을 매듭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달 2일 이완구 전 총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생활 영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공방은 재판부의 중재로 결국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변호인이 직접 열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애초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로 배당됐으나, 이 전 총리 측이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상원 변호사를 선임한 탓에 법원이 재판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변호사와 아무 연고가 없는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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