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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한 '패륜 모자'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15-09-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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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선처 요청 받아들여"…아내 15년형, 아들 22년형으로 ↓

광주고등법원 << 연합뉴스 DB >>
광주고등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50대 가장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낸 '비정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유족의 선처 요청이 받아들여져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여)씨와 아들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백씨 모자는 2006년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모종의 수법으로 김모(당시 54세)를 살해한 후 당일 밤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실어 전북 정읍시 칠보면 네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위장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사망 보험금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고 억대의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심사가 진행되면서 사고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탄로나게 됐다.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이름으로 2001년 이후 14개가 되는 사망보험이 가입된 점이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징후를 느낀 경찰은 수사에 착수, 교통사고 당시 들이받힌 차량 운전자 최모씨가 백씨와 내연관계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자 백씨는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줬다.

내연남 최씨는 자취를 감췄고 차량을 운전했던 아들은 호주로 달아났다.

2009년 최씨가 검거되면서 백씨와 최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5년·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자백하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최씨는 "남편에게 약을 타 먹였다는 이야기를 백씨한테 들었다"고 한결같이 진술했다. 호주로 도망갔던 아들 김씨도 2010년 검거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와 시신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고 사망 후에 나타나는 흔적이 교통사고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적 견해가 더해졌다.

결국 백씨의 내연남인 최씨의 진술이 9년 만에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단초가 됐다.

재판부는 "모자가 공모해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내 백씨는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1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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