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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을 주민 8명 골프장 날품팔이 나섰다 교통사고 '날벼락'(종합)

송고시간2015-09-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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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공병설 전창해 기자 = 1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대형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 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8명은 날품팔이를 위해 이른 아침 골프장으로 향하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 피해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용역업체가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한 골프장 앞 사거리에서 백모(61) 씨가 몰던 25.5t 트럭과 장모(65)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신모(69·여) 씨 등 6명이 숨지고, 승합차 탑승자 중 유일한 남성인 운전자 장 씨 등 나머지 2명도 크게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김모(59·여)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승합차에 탔던 이들은 모두 인근 음성에 사는 한 마을 주민들이었다.

바로 이웃해 살진 않지만 한 다리만 건너면 집안 사정을 훤하게 아는 처지여서 사실상 한 마을 주민이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골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로 고용돼 잔디 조경 작업을 위해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다.

피해자 대부분 자녀들과 떨어져 시골에서 홀로 사는 50∼60대 여성들로 생계를 위해 일을 찾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고가 발생한 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가족을 수소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 가운데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 가족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며 "사망자의 경우 유족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아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피해자들을 고용한 용역업체인 음성 지역의 D사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D사는 등록이 안 된 업체"라면서 "그러다 보니 대표가 누구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골 지역에는 무등록 인력소개소가 적지 않은데 일부러 등록을 피해서가 아니라 등록의무가 있는 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하더라도 제재보다는 등록을 하도록 계도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음성군은 희생자가 모두 음성군민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임택수 부군수는 "일단 사고 현황을 파악한 뒤 사고 발생지인 충주시와 협의해 보상문제 등 본격적인 사고 수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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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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