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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보복운전' 문제 낸다

송고시간2015-09-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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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항 20개 추가…난폭운전으로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3일부터 치르는 학과시험에 관련 문제를 출제한다고 2일 밝혔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문제은행 710개 문항 중 무작위로 선정된 4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문제은행에 난폭·보복운전 관련 문항 20개를 추가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의 정의와 위험성 등을 운전자가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출제된다.

영상 기사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ㆍ보복운전' 문제출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ㆍ보복운전' 문제출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ㆍ보복운전' 문제출제 내일부터 치러지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난폭ㆍ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관련 문제가 출제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의 정의와 위험성 등을 운전자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복운전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법 위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를 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보복운전은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를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경찰은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마련하기로 했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반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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