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에도 사고 '부탄가스 중학생'…범행 막을 수 없었나
송고시간2015-09-02 16:51
교육당국 "교육자로서 신고한다고 상황 좋아지지 않았으리라 봤다"경찰 "경찰과 협의했다면 더 좋은 해결 방법 모색했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설승은 이보배 기자 =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이 범행 두 달 전에는 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의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당시 강력 범죄인 방화에 해당하는 학생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양천구 A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를 받는 중학교 3학년 이모(16)군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군은 6월 26일 현재 재학 중인 서초구 B중학교에서도 방화를 하려다 교사의 제지를 받고 실패했다.
이군은 이 학교 도서관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 쓰레기통에 방향제 스프레이와 휘발유 등을 넣고 불을 붙였다가 이를 발견한 교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이군은 휘발유가 든 물총을 들고는 불붙은 쓰레기통에 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총이 고장 났기에 망정이지, 휘발유를 쏘아댔으면 자칫 큰불이 날 뻔한 상황이었다.
이미 이군은 주위에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 불안감을 일으켜 등교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위험한 물질인 휘발유를 학교까지 들고 와 엄연한 범죄를 저지른 이군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이었다.
B중학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
사건 이전부터 과대망상 증세로 이군에 대한 상담을 해왔던 B중학교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부모를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학교 관계자는 "당시 이군의 범행을 빨리 발견해 막았고 그렇게 심한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며 "교육자로서 신고한다고 이군이 좋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측도 "경찰에 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사건 이후에도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했기에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학교 측이 경찰과 협의를 통해 이군을 돌봤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서울의 한 경찰 간부는 "B중학교가 사건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 보기는 어렵겠지만 학교가 경찰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알린다고 해서 학생에 대한 사법처리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과 협의를 통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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