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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추진일정

송고시간2015-09-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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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도입(LH 등 소유+관리)
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








12월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016년 공급계획 변경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시
범사업 추진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016년 공급계획 변경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 2016년 공급계획 수립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확대
2016년 공급계획 수립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11∼12월 물량 중 3천가
구 8∼10월로 조기 공급
조기공급 추진 9월
공공실버주택 공급
공공실버주택 모델사업
발굴 등
공공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12월
대상사업 선정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행복주택내 대학생 공급
확대
단지별 사업승인시 반영 9월 이후
행복기숙사 공급 확대 30개소 공급 2017년 12월까지
사학진흥재단법 개정 9월 이후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
고령자가 LH 공공임대
입주시 계약금 융자 지
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9월



전산시스템 개편 및 LH와 채권양도
협약 개정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게전세보증금 지원
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자가가구 주거급여지원
대상시설 확대
LH 내부업무지침 개정 10월
2. 뉴스테이 활성화
금년 시범사업 성과 가
시화
1만4천가구 리츠 영업인가

연내
6천가구 입주자 모집
LH부지 4천가구 추가 공모
2016년 뉴스테이 공급량
을 최대 2만가구로 확대
LH보유택지(1만호), 공급촉진지구
(5천호), 재정비지역(4천호),
주거환경개선사업(1천호)
2016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준주거까지 용도상향)
2016년 2월
재무적투자자(FI) 등적
극 참여 유도
공모지침 개정
(우선주 출자 허용)
9월
HUG 내부규정 개정
(모자(母子)리츠 도입)
11월
주금공 시행규칙 개정
(주신보 출연료 면제)
2016년 1월
보험업법 개정
(보험사 리츠주식 취득제한 완화)
12월 국회제출
공모지침 개정 리츠 감독규정 개정
(AMC 참여 활성화 등)
12월
관계법령 및 하위법령
정비
관련 세법 개정
연내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12월
3. 원스톱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마이홈 포털 구축 포털 운영 개시


12월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
터 구축
상담센터 운영 개시
마이홈 콜센터 구축 콜센터 운영 개시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도정법 개정 (동의율 인하) 9월 국회제출
도정법 시행령 개정 (동의서 철회
제한)
2016년 2월
정비구역 지정권한을도
지사→시장·군수로 이







도정법 개정







9월 국회제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
금납부 방식으로 대체
허용
준주거·상업지역내 정
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
완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CEO 조합장'(전문 조합
관리인)제도 도입





도정법 개정





9월 국회제출
추진위·조합설립 동의
서에 검인(檢印) 제도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에 공공
기관참여 확대

※ 자료 :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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