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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6명 사망사고' 트럭 운전자 석방

송고시간2015-09-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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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트럭 운전자 백모(61) 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백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신병을 계속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져 일단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50분께 충주시 중앙탑면 K골프장 입구 사거리에서 25.5t 덤프트럭을 몰고 가던 중에 점멸등 신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장모(65)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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