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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용기관, 원자력안전법 위반 4년새 2배 이상 늘어

송고시간2015-09-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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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원안위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 조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병원, 대학, 방사선 취급업체 등 방사선 이용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개, 위반 건수는 313건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13억7천26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106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8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기관 수는 2012년 25곳에서 2013년 68곳, 2014년 65곳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6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도 2012년 1억8천630만원에서 2013년 2억4천825만원, 2014년 4억5천450만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4억8천355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과 올해(8월까지)의 적발 실적을 비교하면 위반 건수는 110%, 업체 수는 156%, 부과금은 160% 늘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2곳은 허가가 취소됐고, 1곳은 담당자 면허가 정지됐다.

허가가 취소된 2곳은 법정선량계 미착용 등 종사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1년부터 3명이 사망하는 등 법 위반을 반복한 '케이엔디티앤아이'와 해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 현황을 허위보고하고 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천일에프에스'다.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길병원, 부산대병원 등 39개 병원 및 의료기관도 법을 어겼다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대·한양대·이화여대·숙명여대·전남대 등 17개 대학도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리구역의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치료병실의 방사능 오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등이 이들 병원·대학의 위반 사유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처분은 원자력안전법상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의 결과여서 평소의 안전관리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 위반행위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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