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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vs 4단 기어' 6명 사망 교통사고 누구 잘못?(종합)

송고시간2015-09-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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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실 비중 규명 주력…"승합차 피해 크지만 책임 소재는 별개"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황색 점멸등 vs 적색 점멸등', '시속 40㎞ vs 4단 기어'

지난 1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25t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어느 쪽 과실이 더 큰지를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당시 신호등 상태와 사고 차량의 운행 속도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명이 숨지면서 일방적인 피해를 봤지만 책임 소재는 별개일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시속 40㎞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동변속인 승합차는 4단 기어를 넣고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한 사고 차량 조사와 정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확인됐다.

4단 기어로 주행할 때 속력이 통상 60∼80㎞인 점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 승합차는 덤프트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 8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태에 빠졌지만 경찰이 트럭을 섣불리 가해 차로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승합차가 4단 기어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계속 그 상태로 달렸는지, 사고 순간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재로선 사고 당시 속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럭 운전자 백모(61) 씨는 경찰에서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들어선 뒤 승합차를 봤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가 난 교차로는 점멸신호로 운영되는데 트럭이 주행하던 도로는 황색 점멸등이었고, 승합차가 달리던 도로는 적색 점멸등이었다.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점멸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주 도로와 부 도로로 구분해 점멸등 색깔로 주행 우선 순위를 둔다. 이번 사고에서는 트럭이 주행하던 도로가 주 도로였다.

황색 점멸등에서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덤프트럭은 서행해야 했고, 승합차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한 뒤 운행했어야 했다.

황색 점멸등에 따라 주행 중이던 트럭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50㎞보다 서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건 맞지만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6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였음에도 긴급체포했던 트럭 운전자 백 씨를 2일 밤 석방한 것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승합차 탑승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긴 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승합차가 사고 책임이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경찰의 생각이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책임 비중을 가린 뒤 가해 차와 피해 차를 특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단과 함께 충돌 전후 두 차량의 이동 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트럭 운전자 백 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지금으로선 어느 쪽 과실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일단 석방했다"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책임 비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합차 쪽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최종 결론난다고 해도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제3자 탑승자들에 대해선 과실 비중과 상관없이 보상금이 정상 지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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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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