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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찾아달라 112신고 했는데…1시간 만에 주검으로"(종합)

송고시간2015-09-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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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해서 경찰관 6명 인권 유린 의혹 제기…검찰에 진정

(동해=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집을 뛰쳐나간 아들을 찾아달라고 112 신고했을 뿐인데, 1시간도 안 되어 아들은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다."

강원 동해에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간 40대가 경찰의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려져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유족들이 인권 유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2일 숨진 사모(41) 씨의 유족들은 3일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말다툼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달라고 112 신고한 것뿐인데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아들을 주검으로 병원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해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6명은 무자비하게 제압한 아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번갈아 짓눌렀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절박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제압에만 급급했고, 119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채워진 수갑은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아들은 경찰에 제압당한 현장에서 사망했는데도 경찰은 병원에 이송 후 사망했다고 거짓 변명하고 있다"며 "경찰은 인권유린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아들을 정신질환자로 부각시켰다"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사건 현장에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등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도로를 뛰어다니는 정신질환자라면 경찰이 인권 유린으로 죽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유족들은 "경찰은 아들에게 수갑을 왜 채웠고 (제압 후에) 왜 풀어주지 않았는지, 국과수 부검을 사전에 왜 알리지 않았는지 등을 숨김없이 공개하라"라며 "사건 현장 검증을 하고, 주변의 블랙박스 동영상 원본을 공개하는 등 인권 유린·조작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은 "도로로 뛰쳐나간 사씨를 뒤쫓아가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웠는데도 계속해서 발길질하며 저항했다"라며 "엎드려 있던 사씨의 움직임이 없어 살펴보니 상태가 이상해 119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했다.

특히 경찰은 "사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갑 열쇠가 사라져 예비 열쇠로 사씨의 수갑을 풀었다"며 "이는 예비 열쇠를 가지러 간 사이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지 불과 15초 만이었고, 이때만 해도 사씨의 맥박이 뛰고 있어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씨의 부검결과 평소 지병인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장기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의 혈중농도가 치사 농도에 이르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며 "이 사실을 사씨의 부모에게 설명하려 했으나 '정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 간략히 부검의 소견을 설명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5시 16분께 동해시 부곡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집을 뛰쳐나갔고, 사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달라'라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사씨는 '도로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는 남자가 있다'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6명에 의해 제압됐으나, 이 과정에서 오후 6시 19분께 숨졌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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