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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하드서 비제휴물 내려받기는 불법…단속할 것"

송고시간2015-09-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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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 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한 비제휴 콘텐츠 내려받기용 무료쿠폰 배포 행위에 대해 뒤늦게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통상 PC방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하드 콘텐츠 무료 사용 쿠폰들을 지칭한다.

이 같은 쿠폰 배포 행위는 널리 일반화된 상황이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과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48개 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향후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저작권 침해 방조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 쿠폰 1매로 비제휴 콘텐츠 333편 이상(영화 기준)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비제휴 콘텐츠란 웹하드 상 제공되는 저작권 보유 업체의 콘텐츠 이외에 개인 등이 올리는 일반 콘텐츠물들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유통 콘텐츠물들이다.

웹하드 업체들이 이 같은 쿠폰을 가입자 확충 등 판촉 행위에 사용하는 건 쿠폰 배포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고스란히 저작권자에게는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사용자들의 인식 결여, 웹하드 업체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의지 부족 등이 맞물려 불법이 방조되는 현실이다.

정부가 웹하드 업체의 쿠폰 발행 실태 모니터링과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 지는 미지수다.

문체부 관계자는 "10명중 4명이 불법 내려받기를 경험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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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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