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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불법체류 태국여성들 고용해 성매매

송고시간2015-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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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불법체류 태국여성들 고용해 성매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체류하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37살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불법 체류 태국여성 5명을 고용한 뒤 출장 마사지를 빙자해 1천2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승용차로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가 태우고 숙소로 돌아오는 수법을 썼다"며 "태국여성들은 월 130만원을 받고 출장마사지를 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체류하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에 불법체류하는 태국여성 5명을 고용, 출장 마사지를 빙자해 유사성행위 등 1천20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전단지를 보고 남성이 모텔에서 전화를 하면 성매매 여성 관리 직원이 승용차로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여성들을 태우고 숙소로 돌아오는 수법을 썼다.

성매매 여성은 하루 4회 이상 성매매를 했고 월 130만원에 출장마사지 한 번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이모(38)씨 등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김씨와 짜고 태국 성매매 여성을 태워주고 돈을 받았으며 거리에 따라 5천∼5만원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속칭 '콜뛰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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