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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폭행 혐의, 직무수행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종합)

송고시간2015-09-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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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사실 전제로 징계 요구하는 것은 무리" 강변윤리특위에 소명서 제출…징계 여부 내주 결론 방침

심학봉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심학봉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날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2조'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 심 의원은 "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국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징계 절차의 속전속결 진행과 관련해서도 "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문·DNA 증거 없음'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심사를 강행한다면 언론을 통해 물의가 보도된 것만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증거와 입증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악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기사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안' 속전속결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안' 속전속결

[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명안을 상정한 국회 윤리위는 다음주 안으로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강영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위는 심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징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리위는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소위에서 결론이 난다면 주중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최동익 / 국회 윤리특위 야당 간사의원> "일단은 9월 7일 징계소위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가급적 국감 전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이런 입장은 여야가 다 동의를 갖고있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이례적으로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셈인데 심 의원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미적댔다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윤리심사 자문기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제시한대로 '의원직 제명'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경우 심 의원 제명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최종 결정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온정주의에 휩쓸려 부결된 사례가 많아 심 의원 제명안도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강영두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한편 윤리특위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이전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내놓은 '제명' 징계 의견이 담긴 자문의견서를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징계심사소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으며, 이때 결론나면 다음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해야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심학봉 "성폭행 혐의, 직무수행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종합) - 2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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