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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 불감증 여전…승선·구명조끼 관리 허술(종합2보)

송고시간2015-09-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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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작은 항구 승선 관리…"승선명부와 실제 승선자 상당수 불일치""구명조끼 비에 젖어서"…승선자 다수 구명조끼 안 입어

돌고래호 구조작업하는 해경
돌고래호 구조작업하는 해경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시 관광객들을 태우고 전남 해남으로 가다가 통신두절됐던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가 6일 오전 6시 25분께 추자도 남쪽의 무인도인 섬생이섬 남쪽 1.2㎞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15.9.6<< 제주해경 영상 캡쳐 >>
jihopark@yna.co.kr

(부산·제주·해남·서울=연합뉴스) 차근호 전지혜 손상원 하채림 기자 = 5일 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 후 6일 오후까지 파악된 정황을 보면 곳곳에서 어선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난다.

사고 발생 후 만 하루가 다 돼가는 시점에도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지적된 해상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이번 사고에도 나타났다.

또 사고 당시 많이 비가 쏟아지고 파도가 높아지는 등 해상 기상이 급격히 나빠졌으나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주먹구구 승선인원관리…"실제 사망자 더 많을 수도"

작년 세월호 참사 후 주먹구구식 선박 승선인원 관리가 큰 문제가 되고 제도개선책까지 나왔지만 이번 돌고래호 사고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승객 관리는 다소 강화됐지만, 낚시꾼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낚시 어선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돌고래호는 5일 오전 2시께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을 떠나 추자도에서 낚시한 다음 다시 해남으로 돌아오려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했다가 전복됐다.

돌고래호 승선자 명부에는 모두 22명의 인적사항이 적혔다. 그러나 전화 통화 결과 4명은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전화번호는 맞지만, 배에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 1명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전복된 돌고래호 낚시용품 수거
전복된 돌고래호 낚시용품 수거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6일 오전 제주시 추자도의 부속 섬인 섬생이 앞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낚싯배 돌고래호에 타고 있던 낚시관광객들의 낚시용품을 민간 구조어선이 건져내고 있다. 2015.9.6 <<추자도 주민 제공>>
khc@yna.co.kr

낚시어선업 신고 당시 돌고래호의 최대 승선 인원은 선원 1명, 승객 21명이었으며 명부에 22명이 기재된 점 등으로 미뤄 사고 당시 20명 안팎이 탔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부산에 사는 바다낚시 애호가 문모(47)씨는 "해남 등 다른 지역의 배를 타고 추자도에 가면 민박집에서 운영하는 배로 갈아타고 갯바위에 가서 낚시하게 되고, 대부분은 추자도에 하루 이틀 더 머물기도 하기 때문에 (해남에서) 출발할 때 승선명부와 (추자도에서) 돌아갈 때 탑승객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자도 일대 낚시어선 영업 행태를 고려할 때 승선신고서에 기재된 명단과 실제 탑승자 신원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문씨는 "사고 전 일주일 동안 추자도에 들어간 낚시꾼에게 모두 연락해서 확인해야 정확한 승선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 어선 업자는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첨부해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항 시 톤수와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와 관리·감독 절차는 매우 허술하다.

해경안전본부는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이 소규모 항으로 분류돼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항구 등 해경의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지만, 소규모 어항에서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신고장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행신고 과정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출항 서류를 작성하고, 명부와 실제 승선자를 비교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해경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해경 인력 부족으로 민간 대행소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며 "낚시어선 승객에 대한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대행소장이 민간인이다 보니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영상 기사 "승선 인원 파악 안되고 구명조끼도 미착용"
"승선 인원 파악 안되고 구명조끼도 미착용"

◇ 강한 비바람에 파고 높아지는데 상당수 구명조끼 안 입어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어선 돌고래에서 6일 오전 구조된 이모(49)씨는 "전복된 배에 선장을 포함해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 6명이 매달려 있었다"면서 "출항 당시 비가 내려 구명조끼가 젖어 있어 입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생존자 박모(38)씨는 "(사고 후) 나머지 낚시꾼들이 구명조끼를 허겁지겁 입거나 꺼내 든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증언했다.

사고 당시 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조기에 더 많은 인원이 구조될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부분이다.

구명조끼는 부력으로 사람을 띄우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조끼 주머니에 호루라기나 조명탄 같은 간이 구조요청 장비도 들어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도록 해야 한다.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낚싯배 등 소형 어선 선원과 낚시꾼들은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돌고래호가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낚시어선어법상 안전관리는 어선업자나 선원이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다. 돌고래호도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안전관리는 선주와 선원이 맡았다. 관할 지자체인 해남군은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ready@yna.co.kr, atoz@yna.co.kr, sangwon700@yna.co.kr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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