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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볼펜·넥타이·담뱃갑'…각양각색 몰카 경찰에 적발

송고시간2015-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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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인증 몰카 24종 1천397개 단속

시계형 몰래카메라 시연
시계형 몰래카메라 시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시연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진행된 불법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서 전파법상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13개 업체, 1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식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몰래카메라를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초소형 캠코더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몰래카메라 제조·수입업자 대표 신모(48) 씨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2월부터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성능을 임의 개조한 몰래카메라 800여개(시가 1억9천300만원 상당)을 수입했다.

이를 정상 인증된 제품인 것처럼 조작해 온라인 쇼핑몰과 위탁 판매점 등에 개당 10만∼4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안경·볼펜·넥타이·담뱃갑'…각양각색 몰카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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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볼펜·넥타이·담뱃갑'…각양각색 몰카 경찰에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압수된 각종 몰래카메라들이 놓여 있다.

초소형 카메라는 전자파를 발생하므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리점주 김모(55)씨 등 11명은 신씨로부터 공급받은 22종류의 미인증 몰래카메라 4천700만어치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체 대표 현모(48)씨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싼값에 사들인 몰래카메라 197대(시가 2천200만원 상당)에 등록번호를 부착해 정상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진행된 불법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서 전파법상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13개 업체, 1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단속된 이는 대형 전문업체로부터 개인까지 다양했다.

영상 기사 "담뱃갑이 몰카?"…미인증 몰카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담뱃갑이 몰카?"…미인증 몰카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앵커]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몰래카메라를 대량으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수입업자와 대리점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담뱃갑 형태를 비롯해 몰카 종류만 24종에 달했는데 말 그대로 감쪽같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한 카메라 전문 판매점. 선반으로 가려진 매장 뒤편에 각종 몰래카메라가 칸칸이 쌓여 있습니다.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입니다.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초소형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번호를 위조해 부착했습니다. <현장음> "이거는 정상제품이 아니죠? 이것도. (네) 물건이 많이 있네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반입한 몰래카메라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한 48살 신 모 씨 등 14명이 적발됐습니다. 소액 국제택배를 이용해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수입·판매한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USB는 물론, 담뱃갑이나 휴대용 충전기 형태 등 24종에 달했습니다. 벽걸이 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는 휴대폰에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까지 가능한데, 경찰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판매하는 업체가) 증거 법원 제출용이라든지, 계약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기능. 그 외에는 사실 불법내용인데 그런 것은 다 홍보하지 않죠." 이번에 적발된 몰래카메라 역시 정식 인증만 받았다면 모두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몰카의 형태와 기능에 따른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경기 고양시의 한 고등학생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펜형 캠코더 219대를 구입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종류별·수입자별로 많게는 800만원이 들고 기간이 최대 6개월이 걸려 수입업자들이 정식으로 인증을 꺼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수입·유통업체는 ▲ 보따리상 또는 소액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 인증번호를 위조하거나 ▲ 인증받은 제품의 번호를 인증받지 않은 유사제품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몰래카메라는 24종 1천397개에 달했다.

안경, 자동차 리모컨, 넥타이, 벽시계, 담뱃갑, 옷걸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몰래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경찰은 전파법 소관부서인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미인증 불법기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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