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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해 죽인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송고시간2015-09-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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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친부는 징역 4년 확정

법정 들어가는 계모(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들어가는 계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상 기사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살인죄 적용했다면…'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살인죄 적용했다면…'

[앵커]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이 사실을 덮으려고 했던 비정한 칠곡 계모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계모에게 원심대로 15년간 옥살이를 하라고 확정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경북 칠곡에서 여덟 살 의붓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씨. 텔레비전을 보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배를 짓밟고 때려 숨지게 한, 이 잔인한 범행이 알려지며 온 국민은 경악했습니다. 계모는 심지어 A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A양이 폭행을 당한 뒤 이틀 뒤 숨져, 범행 당시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고, 임씨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아버지 김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2백 건이 넘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정말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도 딸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로…" 1심은 계모 임 씨와 아버지 김 씨에게 징역 10년과 3년을, 2심은 징역 1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죗값이 가볍다며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징역 15년과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현행법과 관련 판례를 상고 기각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에게 징역 9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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