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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보정보통신 '갑질 횡포' 과징금 제재

송고시간2015-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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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이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대보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보정보통신의 전신은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으로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였다가 2002년 대보그룹에 인수되면서 현재 사명으로 바뀌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4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36건을 하청업체들에 맡기면서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자동으로 상계한다는 부당한 특약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하청업체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도 특약에 담았다.

대보정보통신은 또 2011년부터 3년여간 하청을 맡긴 용역 74건에 대한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하도급대금 35억7천5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공사를 위탁하면서 지급보증을 서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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