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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기준 28년 만에 확대

송고시간2015-09-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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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호 조치 있거나 책임 따지는 게 무의미하면 허용

대법,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여부 선고
대법,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은 15일 아직은 우리 사회가 파탄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기준은 확대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유책주의' 유지
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유책주의' 유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한 판결 선고에서 기존 판례를 유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 법원은 1965년 이후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 오고 있다.
hihong@yna.co.kr

파탄주의로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에는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혹은 오기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하거나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이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면 이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 기사 대법 "바람피우고 이혼청구…아직은 시기상조"
대법 "바람피우고 이혼청구…아직은 시기상조"

[앵커] 바람을 피우는 등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존의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년전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성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바람을 피운 배우자,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이들에게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줘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중혼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바람 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허용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배우자를 쫓아내는 축출 이혼이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만큼 이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13명의 대법관들 사이의 논의도 치열했습니다. 13명의 대법관 중 과반에 단 1명이 못미치는, 무려 6명의 대법관이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낸겁니다. 이들은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됐다면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의 행복 추구보다 가족과 혼인제도의 가치를 중요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오늘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형태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 생활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등이다.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확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지난 1987년 유책주의 예외를 최초로 인정한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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