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집단자위권으로 한반도유사시 日 어떤 조치 가능해졌나

송고시간2015-09-21 17:4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미군기에 공중급유·美함선 보호·공해상 기뢰제거 등 법적으로 가능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집단 자위권 용인을 골자로 한 안보법 정비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 보호,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 공해상 기뢰제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의 종전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했다.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신법인 중요영향사태법과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입각, 앞으로는 자위대가 전투 현장과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만 아니라면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차원에서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 탄약과 장비 수송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적 잠수함을 탐지할 미군의 대 잠수함 헬기를 자위대 함정으로 수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공해상에서 기뢰를 제거하거나, 미군 함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관련한 협력도 가능하게 됐다. 새로 도입된 항구법인 국제평화지원법에 입각해 일본은 매번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서도 해외에 보병을 파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PKO 활동중인 한국 등 외국 부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소지한 채 경호하는 상황도 가능해졌다.

현재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는 이런 측면이 한국 안보에 도움된다는 시각과 함께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통해 급속히 '보통국가'로 변모하는데 대한 경계의 시선이 병존하는 상태다. 특히 경계의 시선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한반도에 파병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규정이 이전에 제·개정된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논란으로 연결됐다.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일본의 역할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며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사진을 가지고 일본과의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것은 협조하자', '이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자위권으로 한반도유사시 日 어떤 조치 가능해졌나 - 2

jhch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