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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비리' 거래업체 4곳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15-09-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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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사 등서 '일감 수주' 특혜 의혹 수사

검찰 '농협 비리' 거래업체 4곳 압수수색(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S인쇄업체 등 농협 거래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S사 대표 손모씨의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농협과의 거래내역, 수의계약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S사 대표 손씨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구속)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 업체는 농민신문사 등 농협중앙회 주요 관계·계열사들로부터 수의 계약 형태로 100억원대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가 손 전 이사와 유착해 사업상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최 회장을 비롯한 농협 수뇌부가 여기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민신문사는 전국 지역 농·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된 비영리법인이다. 최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매년 수억원의 추가 급여를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전 이사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업체 A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8일 구속됐다.

손 전 이사는 최 회장이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있던 2002∼2004년 의장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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