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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 위협' 육군 상사 출신 50대 구속 영장 신청

송고시간2015-09-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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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터트릴 수 있다"며 전 처를 위협·협박

(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22일 전 처와 남자 문제로 다투다 수류탄 1발을 갖고 종적을 감췄다가 18시간 만에 검거된 육군 상사 출신 5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수류탄으로 전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상 폭발물 사용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소지) 두 가지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20분께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전 처의 집에 수류탄 9발이 든 배낭을 가지고 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수류탄 3발을 꺼내 보인 채 '다 터트릴 수 있다'라며 전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전 처가 만나는 남성을 죽이겠다'며 수류탄 1발을 가지고 종적을 감춰 군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결국, 이씨는 18시간여 만인 지난 23일 오전 7시 8분께 서면 와수리 깃대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53)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는 경찰 등이 자신에게 접근하려 하자 '자살하겠다'라며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든 채 20여 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버섯을 캐다 잠시 앉아 쉬던 중 10m 반경 내에서 9발을 수거했다"며 "전 처와 다투다가 1발을 가지고 나간 것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원에서 열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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